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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89, 2020.05.2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389 (2020.05.26) 【판정사항】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성과평가가 인사규정 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성과평가를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 시 감점항목을 착오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점수를 잘못 산정한 사항은 없어 객관적이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과평가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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