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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6, 2021.03.0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86 (2021.03.09) 【판정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견책, 정직)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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