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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4, 2021.03.0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84 (2021.03.09) 【판정사항】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성교육 이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의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가 A에게 병가에 대해 문의할 동기가 있었고 대화의 취지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임신일’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임신 개월 수에 따른 고위험군 여부가 다르다는 취지의 대화로 이해될 뿐, ‘성관계 날짜’나 ‘혼전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소에 근로자에 대한 A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의 진술만으로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성교육 이수처분의 구제신청 대상 및 정당성 여부 성교육 40시간 이수처분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결되어 직장 내 성희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러한 비위행위의 교정 내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교육 이수처분의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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