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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67, 2021.03.1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67 (2021.03.12) 【판정사항】 두 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채용공고, 면접 및 채용, 해고에 스탠다드네트웍스의 대표 및 직원이 관여한 점, 근로자가 스탠다드네트웍스의 사내경영정보시스템에 가입하고 스텐다드네트웍스의 대표가 업무지시를 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스탠다드네트웍스의 관리부에서 관리한 점,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관리·운영되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묻자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사용자가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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