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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 2020.05.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71 (2020.05.13) 【판정사항】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문화원의 인사규정 등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경고처분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다른 법률상·사실상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다수의 직원이 전환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고충을 접수하였던 점, ③ 전환배치로 임금, 출퇴근 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④ 전환배치 전 근무 희망 부서를 파악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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