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669 (2021.02.02) 【판정사항】
감봉 3개월 처분 건은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건 등은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감봉처분 3개월 처분 건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차액분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및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배제, 외국인 교환학생 접촉금지, 국제학사 숙소 금지명령 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