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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48, 2021.01.2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548 (2021.01.28) 【판정사항】 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판정일 현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은 가능하므로 요양종결 이후 30일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년 연장 불승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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