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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5, 2020.04.14,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15 (2020.04.14)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전직에 해당하고, 해고 또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명령이 징계(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재단에 직제 및 징계의 종류나 절차를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와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직’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재단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선행처분인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들이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점, ③ 등기업무 해태로 인한 재단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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