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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01, 2021.03.0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301 (2021.03.0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일 업무보고 지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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