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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98, 2021.02.24,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98 (2021.02.24) 【판정사항】 초심유지 【판정요지】 카마스터에 대한 주말과 평일 27:00이후 사무실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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