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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82, 2021.04.1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82 (2021.04.16) 【판정사항】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승격에 있어 격차가 크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1의 공통직과 제조직의 경우 승격률이 신청인 노동조합보다 비교집단이 각각 1.5배, 1.7배로 높으나 그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사용자2, 4의 공통직의 경우 비교집단이 신청인 노동조합보다 각 1.1배, 1.2배 높으나 그 격차가 미미하고, 제조직의 경우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승격자가 있다. 사용자3의 공통직의 경우 비교집단의 승격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신청인 노동조합의 표준체류연한 충족인원 수가 비교집단의 2.1%에 불과하여 단순 비교하여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조직의 경우 오히려 신청인 노동조합의 승격률이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용자5의 공통직의 경우 비교집단의 승격률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신청인 노동조합의 인원 수가 1명에 불과하여 단순 비교하여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별 승격누락 사유도 최소고과 포인트 부족, 교육포인트 부족 등 사유가 다양한 점 등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일부 승격률의 차이만을 근거로 승격심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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