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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24, 2020.12.1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24 (2020.12.15)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3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2020. 6. 22., 2020. 6. 24., 2020. 7. 6. 3차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5. 29. 팀장을 일괄 교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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