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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11, 2020.12.04,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노211 (2020.12.04)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면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며,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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