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5, 2019.07.05,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5 (2019.07.05) 【판정사항】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연장근로에 따른 손해배상(여가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