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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2, 2019.04.12,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2 (2019.04.1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뢰한 “멤버십앱 3종 유지보수, 디자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용역 대금에 개발인건비, 교통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담당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주처의 의도에 따라 품질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었던 점, ④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었다고 주장할 뿐 출퇴근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계약위반 사항은 노무 제공과 관련된 근로조건 사항이 아니라 당초 협의내용과 달리 완성해야 할 과업의 수가 많다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 스스로 계약의 목적이 노무의 제공이 아닌 용역계약에 의한 업무의 완성에 가까웠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손해배상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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