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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2.26,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19손해1 (2019.02.2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는 경비업무 외에도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수기 기재사항은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경비업무 외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재직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점, ④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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