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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 2019.08.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791 (2019.08.27) 【판정사항】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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