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8, 2019.05.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288 (2019.05.16) 【판정사항】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