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06, 2020.01.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406 (2020.01.03) 【판정사항】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사의 2018. 3. 26. 개정된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용자는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다음날인 3. 27. 노동조합에 개정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따라서 사용자는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2019. 5.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2015. 10. 8.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규정상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등의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채용비리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징계사유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