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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37, 2019.11.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해1137 (2019.11.1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공개채용된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임원 추천으로 입사하였고, ②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퇴직 시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회장 임기와 동일하며, ③ 평소 회장과 임기와 같이 한다는 사용자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④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목적이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 회장을 보좌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⑤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내지 사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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