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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99, 2019.07.1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99 (2019.07.11) 【판정사항】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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