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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8, 2019.06.07, 초심일부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68 (2019.06.07)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는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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