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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3, 2019.05.30, 초심일부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63 (2019.05.30) 【판정사항】 (초심일부취소) 사용자2 내지 14는 구제신청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 이행 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사용자8의 행위(이 사건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권고) 외에는 증거 부족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2 내지 14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신청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 이행 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8의 행위(이 사건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권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다. 사용자8은 구제신청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 이행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는 사업주인 사용자1이다. 다. 사용자1에 대한 나머지 재심신청과 사용자2 내지 14에 대한 재심신청은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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