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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60, 2019.05.31,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60 (2019.05.31)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의 판매용역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속 팀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판매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양자 간 감정적인 갈등이 심해져 결국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계약 해지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판매용역 계약해지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공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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