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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6, 2019.05.0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46 (2019.05.09)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판정요지】 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카마스터가 가입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적법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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