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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44, 2019.06.05,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44 (2019.06.0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정상조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그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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