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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6, 2019.04.2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36 (2019.04.26) 【판정사항】 사용자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를 협조 요청한 행위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특정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와 특정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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