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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32, 2019.04.1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32 (2019.04.19)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경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그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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