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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50, 2019.12.1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50 (2019.12.19)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배차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배차 경위 및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배차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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