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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9, 2019.12.16,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49 (2019.12.16) 【판정사항】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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