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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41, 2019.12.0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41 (2019.12.05) 【판정사항】 당직근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당직근무자의 지정이나 배제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사용자의 노동조합 혐오 발언이나 가입 방해, 탈퇴 종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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