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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220, 2019.11.1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220 (2019.11.12)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이나 게시문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노동조합이 업무 시간 내에 요청한 조합 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경우 이를 불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행한 발언과 게시문 내용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외에 이러한 발언과 결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점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시간 내의 조합 활동에 대해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이 요청한 행사 일부를 불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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