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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96, 2019.10.10,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96 (2019.10.10)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 배제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1이 감사조사 중에 있는 점과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고충 처리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며, 희망지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점이 인정된다. 사용자의 인사발령 배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불이익취급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 노동조합 및 조합원과 차별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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