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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91, 2019.10.0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91 (2019.10.08)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징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사용자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인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관리 및 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2019. 4. 29.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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