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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86, 2019.10.0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86 (2019.10.02)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 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인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명령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판매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판매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ㆍ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을 조직 대상으로 적법하게 설립ㆍ신고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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