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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6, 2019.09.09,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56 (2019.09.09) 【판정사항】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자동차 판매원은 노무공급계약인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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