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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55, 2019.09.10,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55 (2019.09.10) 【판정사항】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판정요지】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 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 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 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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