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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8, 2019.09.17,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48 (2019.09.17) 【판정사항】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평가의 기준 및 평가요소 선정, 평가방식 등 인사평가를 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인사평가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사평가 항목이 주로 정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나,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의신청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적 의사 내지 반조합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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