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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40, 2019.09.05,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40 (2019.09.0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직원 오승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승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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