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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35, 2019.09.30,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35 (2019.09.30) 【판정사항】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된 발언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판정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달리 이를 소명할 입증이 없는 점, 지배·개입할 만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불이익 처우라고 주장하는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또한 기존 임금피크제 지급률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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