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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노114, 2019.08.16, 초심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부노114 (2019.08.16) 【판정사항】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무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성과급을 지급치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무평가의 기준과 방식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치 않은 행위는 비교집단(비노조원 및 신청 외 노조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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