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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9, 2019.10.21,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9단협9 (2019.10.21) 【판정사항】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하기휴가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에 “회사는 입사 후 15일 경과된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2일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기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이므로, 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7월부터 8월 사이 하기휴가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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