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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8, 2019.11.21,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9단협8 (2019.11.21)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그 조항을 둔 동기와 목적, 그 조문이 포함된 전체 조항의 구조, 객관적인 문언의 의미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가 체결된 경위와 목적, 동 조항 전체의 구조와 문언의 객관적 의미 및 그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8조(요양 및 재해보상)제2항의 “정상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부족한 금액”의 범위에는 휴일, 야간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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