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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협7, 2019.07.10,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19단협7 (2019.07.10)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조문만이 아니라 그 조항을 둔 동기와 목적, 그 조문이 포함된 전체 조항의 구조, 객관적인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53조를 신설한 동기와 제53조 전체 조항의 구조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의 “특정시간(00:00~04:00)에 근무 시”는 ‘특정시간(00:00~04:00) 전부 근무 시’가 아니고 ‘특정시간(00:00~04:00) 중 일부라도 근무 시’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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