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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8, 2019.04.26,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8 (2019.04.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위·수탁 운송기사는 사용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적·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운송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운송 권역, 운송 상품, 작업 절차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위․수탁 운송기사와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한 그 밖의 일반 근로자 사이에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체계, 임금구성항목, 고용형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정년 유무, 징계절차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수탁 운송기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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