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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단위39, 2020.01.08, 초심유지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단위39 (2020.01.08)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당사자 자격이 있고,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월성SF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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