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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62, 2019.07.2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62 (2019.07.29) 【판정사항】 【판정요지】 A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2019. 5. 7.부터 5일 이내인 2019. 5. 1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 A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 문서가 사용자에게 2019. 2. 11. 도달되어 사용자가 법령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은 2019. 2. 11.로부터 8일째 되는 2019. 2. 19.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A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2.5명, B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이므로 B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B노동조합의 조합원 24명이 B노동조합에 최초로 조합비를 납부한 2019. 2. 20.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2. 19.)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나, B노동조합의 조합비 납부가 체크오프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달 급여일이 2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 가입일 이후 최초 납부시점이 그 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 24명의 조합원은 B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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