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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30, 2019.05.29,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30 (2019.05.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3. 16.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7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94명의 과반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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