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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2, 2019.01.28,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2 (2019.01.28) 【판정사항】 【판정요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이 확정되거나,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조합원 수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사건에서 노동조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신청 외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 설치된 기관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행한 교섭요구는 적법하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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