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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04, 2020.01.07, 초심유지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9교섭104 (2020.01.07)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점에 단수 노조였으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동안 복수노조가 된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이라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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